▲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최근 군청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 사항을 위한 교육으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별 아동학대 주요사례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을 현실감 있게 중점 교육했다.

신체적학대는 물론 정서적학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 공직자가 먼저 의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방관하지 않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척후병이 되기 위한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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