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2일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예산에 더해서 '포항지진특별볍',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문의상 국회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대치사태를 초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에 이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끝내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할 경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의결을 관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저지 투쟁'이 불가피하다면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벌였다.

정기국회 종료(10일)가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대치는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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