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대체인력 합법화…정부의 전향적 대책 필요

▲ 겨울철 과수농가 창고서 일손 덜어주는 불법체류자들.
한국의 농어촌 등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상시적인 일손부족 농촌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행 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 동남아 입국자 20만명중 14만363명(69.9%)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났으며 이중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방 도시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해 기일이 경과해도 그냥 눌러앉아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전부 강제출국시킬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농촌 현장의 목소리다.

우선 제조업은 인력이 없어 제품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어촌은 일손부족으로 제때 수확을 못해 파농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영향으로 비싼 임금으로 수확한 과일은 원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공급가도 올라가 단속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지역 농어촌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로 65세 이상 노령층이 20~40%이상을 차지해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난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불법체류자들은 “정부는 저출산과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소멸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이 노령화된 농촌인력과 영세한 지방공단 3D 업체들의 일손부족을 메꿀수 있어 무조건 추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강력사건과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추방해 입국을 차단하고 생계형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농촌 등 일손부족 현장에 투입토록 하는 유연한 법질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 이라며 정부차원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4부는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A(58)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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