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경북도내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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