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 위반 사업주 엄중 제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 김경태, 이하 포항노동지청)은 4일 UA컨벤션센터에서 '경북동부지역 민관협력 안전보건 거버넌스'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북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2020년도에 추진 할 재해예방 대응책을 강구했다.또한 내년부터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재해 분석 결과, 경북동부지역은 지난 10월말 요양승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 수는 11명(50%) 증가한 33명이고, 전체 사고 재해자수는 27명(1.9%)이 감소한 1천372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 13명, 건설업 11명, 기타업종이 9명이고,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포항은 6명이 감소했으나 경주는 12명, 영덕은 3명, 울진과 울릉은 각 1명씩 증가했다

이에, 경북동부지역 민관협력 안전보건 거버넌스는 근로자 생명 보호에 장벽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포항지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사망 재해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특히, 재해 다발 유형인 제조업의 끼임, 건설업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과 기초 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 등 범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장별 릴레이 캠페인, 관계기관 대규모 합동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와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산업산업안전법 홍보를 위해 각 기관별 홈페이지, 옥․내외 전광판, 자체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산업안전보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사업주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홍보를 펼쳐 개정 법의 조기 안착을 유도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김경태 포항지청장은 "경북동부지역은‘2018년 이후 사고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기업에서도 안전사고가 빈번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느슨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우려된다"며 "향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지도 등 범 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사법처리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재해을 뿌리 뽑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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