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 배출원 감시 강화, 집중 관리도로 지정 등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고농도 계절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2020년부터 8개조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한다.

이때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을 운영한다.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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