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성공하면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 시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개된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전화(053-804-7070)나 전자우편(dg-pol@police.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인 검거에 성공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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