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병연장안·각종 비준안 등도 통과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 안전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각종 비준안 등도 동시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본회의가 불발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239개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안돼 또 다시 불발됐다.

한편 이날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만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와 엄마 박초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 법 통과와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이후 민식 군의 부모가 본회의 법안 통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씨는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 씨는 "함께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칭한 5가지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 강화 법안)만 통과됐다.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이 남았고,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계류 중인데, 나머지 법안도 우리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 안전 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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