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 부단체장 임명권 놓고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들 '학연·지연’따른 인사권 싸움 광역·기초장 소속 정당 다르면 갈등 더 첨예…총선 결과 따라 인사권 행사 불화‘불 보듯’ '부단체장은 낙하산’인식 팽배 "관련법 손질 시급” 목소리

-포항에선 전 2급 부시장이 3급 정책특보로 임명돼 현 부시장과 불편한 동거


부산 기장군이 부군수를 부산시장이 임명해온 관행을 거부하고 내년부터 자체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단체장 인사권을 둘러싼 광역·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잠복해 있어 광역·기초단체장의 소속 당이 다르거나 내년 총선 결과 여야 국회의원이 같은 광역지자체에 혼재할 경우 이같은 갈등은 더욱 표면화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은 12일 "(부산시장이 임명한) 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받을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은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따라 부군수 임명 권한은 군수에게 있는데도 그동안 부산시가 부군수를 임명하는 월권을 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서 부군수 임명을 시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임명권 반환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수차례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군수 임명이 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부산시와 구·군이 협약을 체결했고 1999년부터 부단체장과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지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경북도내에서도 빈발해 왔다.

경북도는 지난 2007년 포항시 부시장과 고령군 부군수 인사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장 동의를 얻지 못해 예정보다 한 달이상 늦게 인사를 단행했다.

2003년에는 경북도와 청도군이 청도군 부군수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청도군이 부군수를 자체 승진시켜 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후 청도군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감사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대구시도 같은 시기 달서구청이 특정인사의 부구청장 전입을 반대해 이사관 자리 한 석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3급을 직무대리로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갈등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당적을 갖고 있는 지역내에서 빈발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또한 포항시의 경우 2급이었던 이재춘 전 포항부시장이 공모절차를 통해 3급 정책특보로 임명되자 경북도에서 임명한 2급인 송경창 부시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 결과 대구·경북에서 여야 소속 국회의원이 골고루 당선될 경우 이같은 부단체장 임명권을 놓고 갈등은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경북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서로 자신의 학연과 지연을 앞세운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면서“부단체장이 낙하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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