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관련 조례 통폐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영주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16일 영주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조례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감안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1회 10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 대학생,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지원금은 10만원→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분할금)은 △첫째아 월 10만원(1년)→20만원(1년) △둘째아 월 10만원(2년)→30만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3년)→50만원(3년)으로 올린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는 결혼 임신, 양육 보육 교육,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많은 예비 부모의 수요층에서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치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보육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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