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우려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군과 합동으로 철거 나서

▲남부지방산림청과 울릉군이 해안산책로 불법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리 우안산책로 내 불법 해산물판매시설 2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우안산책로 불법시설 등은 연간 40만명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이 찾는 도동항 관문에 위치하여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되어 영업행위를 하던 곳으로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된 곳으로 이번에 산림청에서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온 힘을 다 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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