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숙도 적용기준 및 검사,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방법, 위반 시 벌칙조항, 퇴비 부숙도 판별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시연농가로 이동해 퇴비사 교반과 퇴비화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봉화군에서는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천㎡, 가금 3천㎡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천㎡, 가금 200~3천㎡ 미만 등)는 1년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 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미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에게 적극 홍보 및 컨설팅을 추진해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퇴비 부속도 의무화를 통해 악취저감, 토양환경개선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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