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보석 심문을 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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