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결과를 정리해 모든 자치단체 및 출자 출연 기관에 배포했고,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하게 됐다.

또한 ‘광역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감독결과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인사노무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핵심사항 지키기 매뉴얼 온라인 활용방법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 책자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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