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른 출자 출연 기관도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결과를 정리해 모든 자치단체 및 출자 출연 기관에 배포했고,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하게 됐다.
또한 ‘광역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감독결과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인사노무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핵심사항 지키기 매뉴얼 온라인 활용방법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 책자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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