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자유한국당은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며 "이후 윤 전 실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또한 올해 1월 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 전 실장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동참해 선거법 59조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의 경우 선거법 85조에 따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고 대변인이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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