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이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해 검사결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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