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4월 2일부터 유세차와 벽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하다

제21대 총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기자회견 등 행보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총선 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2월 16일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된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 출마자들은 이날(2월 16일)까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주소지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아서다.

선거 49일전인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은 재외 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3월 16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재외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도 투표할 수 없게 된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일 전 20일이 되는 오는 3월 26일부터 2일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6일 이후인 오는 4월 2일부터는 유세차와 벽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 전 14일인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실시되는 것이다. 선상투표는 4월 7∼10일에 실시된다.

선거일 전 5일이 되는 오는 4월 10일부터 2일간은 사전투표소 투표가 이뤄진다. 4월 15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총선이 끝났다고 후보자들이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 후 10일까지)를 해야 한다.

이어 6월 14일 이내(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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