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화재로 80여명 사상자가 난 대구 목욕탕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1층과 4층 화재경보기 5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비상구 유도등은 앞에 이발소가 있어 이용객 대피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목욕탕 세신사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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