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중심 제도 시행

예천군은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었으나 2014년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시행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했으나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군은 지방소득세 제도변화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고 홈택스에서 국세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외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에 따라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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