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총 2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써 공고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차량 등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며, 대상 차량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져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상가동을 확인 받은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400만 원으로 올해 약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으로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같은 2월3일부터 14일까지로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군위군청 환경위생과(380-7954),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번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외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수는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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