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지진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 이재민 중장기 주거안정 등 포항의 가장 현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위해 3개 부서 업무를 동시에 보고 받았으며, 건설도시위원들은 시행령 제정과 도시재건 추진시 피해주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백강훈 위원장은 “포항시민은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만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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