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 판결

구미시 의회 조만간 항소할것 밝혀
고법·대법 상급 법원 최종 판결 관심 집중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김택호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 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됐다.

이후 김 시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일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미시의회는 신청인이 낸 '제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구미시의회는 “제명 의결을 한 다수 의원들의 주장이 묵살되는 것을 묵과 할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상급 법원인 고법과 대법원 등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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