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들이 사는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포항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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