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 운전자 안동시 손해배상 청구 예정

 

경북도청 신도시 내 횡단보도<사진>가 지나치게 높고 각이 져 차량파손의 위험이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신도시 내 설치된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 역할을 겸하고 있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21번지, 1604번지 등 인근에만 10여 곳 넘게 설치 된 횡단보도가 도로와의 연결이 완만하지 않고 너무 높게 설치 돼 있어 지나는 차량들이 충격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30km 속도 제한 표시가 있기도 한 곳에 실제 승용차량이 20km로 서행해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는 최근 신도시 내 도로에 차량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 생기는 민원으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방지턱을 새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살펴보니 경사로(도로와 횡단보도를 잇는 부분)가 짧게 설치돼 있는 걸 확인했다. 법적기준(1.8m)에 맞게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김 모(송현동, 55) 씨는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 횡단보도를 지났다 차량 아래가 심하게 부딪혀 에어백 센서가 고장 나고 차가 덜덜 거린다”며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작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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