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월 6일 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집중 점검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특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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