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회 주일대예배 진행 방침에 방역당국 우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종교계도 자발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 예배 등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전남 담양군은 오는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단체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물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최근 잇달아 종교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 대부분 교회는 이에 동참, 지난주부터 일체의 교회 방문 예배를 중단하고 동영상 등 온라인예배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는 예배축소 등을 밝혔지만 이번 주일 대예배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장이 종교행사 자제를 거듭 요청하면서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이번 주에도 주일대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최근 교회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예배는 교회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이미 산문을 폐쇄했으며 한국천주교 대구대교구는 3월 5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고 있는 등 종교계의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대국민담화에서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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