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소송 관계인만 출입 허용…필요시 출입문 연 상태로 재판"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 기간 후 4주 동안 한시적으로 '순환 교차 개정'을 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순환 교차 개정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차 개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대구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 권고 기간을 또 연장하면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하면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할 수 있게 했다.

형사재판 기일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잦은 기일 변경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등 재판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거나 사건이 긴급하지 않으면 기일을 연기하고, 법정에는 진행 중인 사건 소송관계인만 들어오도록 한다.

또 사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법정 밖에서 분산 대기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법정 창문이나 출입문을 연 상태로도 재판할 예정이다.

대구법원은 지난달 24일 2주간 휴정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1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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