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수도 신규사업비 확보 '탄력'

성주군은 2021년 하수도 신규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인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더했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수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3월 1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 될 예정이다.

또한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0.91㎢→1.56㎢)을 확대하고 시설용량(550㎥/일→800㎥/일)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명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 여겨지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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