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수도 신규사업비 확보 '탄력'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수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3월 1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 될 예정이다.
또한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0.91㎢→1.56㎢)을 확대하고 시설용량(550㎥/일→800㎥/일)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명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 여겨지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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