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758억원 추가대책 발표

구미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대적 민생안정지원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구미시가 24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긴급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에는 벚꽃 축제 등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구미시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87억원 대책은 실직과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 지원과,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금 54억원을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12억원도 한시적 지원한다.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한 노인.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4억6천만원 지방세 감면△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게다가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천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돼 실질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과감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 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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