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의 선진도시 김천,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

▲ 김충섭 김천시장
▲ 김천시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개최
▲ 교통친절 캠페인
▲ 특산물 홍보 택시래핑
▲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여객운수업 종사자 친절 교육 실시
▲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김천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친절, 질서, 청결의 해피투게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민선7기의 핵심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관습적이고 오래된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변화로 인해 그 성과는 이미 곳곳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묵묵히 지키는 원동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의 선진도시 김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염원이며 교통안전이 그 주인공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변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가고자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문화 조성

김천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공약 7대 과제 중 편리안전 분야에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야별 사업은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 △시민 행복택시 운행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확대운영 △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확대 △택시래핑 광고비 지원 등이 있다.

교통안전 조성사업으로 △2020년 김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관리 △도로교통 여건 및 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행정과 22명의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절도시 구현을 위한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연 2회실시) 및 교통가족합동 캠페인(30회), 택시·버스업계 대표자와 노조위원장 간담회(연 2회)를 적극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김천시 특유의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천시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이동권 확보 제공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를 운송수단으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9개면 25개마을, 작년 이용인원 4만6천288명)에 기여 했으며 올해는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지역 접근성 개선해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교통약자 계층 시민들의 대통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리 보장으로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김천시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횔체어 자동탑재 장비가 장착된 차량 9대와 10명의 인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65세이상),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에 운영실적(이용건수→1만1천220건, 예산집행→3억3천900만원, 운행거리→9만4천359㎞)을 거양 했고 올해는 4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1대 증차와 운영경비를 지원해 지역 내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 버스정류장에 설치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적정 성능을 유지해 안정적인 버스 운행정보 제공으로 버스이용 활성화 도모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105개소, 운영유지비→1억7천300만원)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 정류장 3개소(예산→4천800만원)에 확대설치 운영 할 계획이다.

시에서 운행되는 개인 및 법인택시(480대)를 이용한 도시브랜드 및 주요 관광지(8종), 지역 우수 농·특산품(포도, 자두, 호도) 광고 이미지를 택시 양 측면에 래핑광고물 부착후 운행해 김천시 시민 및 방문객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

올해도 7억6천만원(1대당 연간 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산물판로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한다.

김천시는 상습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주민신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신고를 통해 그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써 △소화시설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 △횡단보도 및 인도 침범차량이 그 단속대상이다.

고정형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단속 시간 제한이 없어 단속효과는 2019년 4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불법주정차 1천8건, 과태료 4천300여 만원을 부과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호응과 성과를 거뒀다. 이 제도를 통해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에 시민과 김천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김천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해 왔다.

신청방법은 김천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된 후 2개월 만에 60여 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진 일명 ‘민식이법’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망자가 전무할 만큼 사고예방에 우선을 두고 이에 '민식이법' 의 주요 골자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와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실시하여 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한편,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천시는 현재까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없으나, 추후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선별하여 신규지정하고 이에 따른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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