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대료 6개월치 50∼80% 감면…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50% 감면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산하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임대료를 감면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9천명에게 주민세 80억6천여만원을 면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5억원, 주민세 24억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에 반년치(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곳에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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