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지원, 한시생활지원 등

성주군은 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지원, 한시생활지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 재산 조사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월 45만4천900원(1인 가구)이 지원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가구원수로 지급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시생활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위 긴급안정지원대책은 중복지원 불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긴급생활비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다.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이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중복지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930-621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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