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봉화군 소천면 지역에 폐기물 약 300여톤을 불법투기한 A씨(52세)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봉화군 소천면 건설공사 현장에 폐기물 300여톤을 불법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몰래 건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투기했다.

이번 검거는 봉화경찰서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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