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를 받은 환급권자는 문자전송을 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donggu803, 대구동구지방세환급)을 추가해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번호와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담당자 확인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문자·카톡 지방세 환급 신청으로 주민들은 24시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의 권리 향상과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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