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별 50만원~80만원 상품권 등 현금성화폐로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별 5 ~ 10개소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 가구 403만원 이하)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또 4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 양육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준 적합 시 차액 지급 돼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도 제외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 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억1천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