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인쇄물·시설물 이용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장원규·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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