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유림 매도하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올해는 울진군 온정면·금강송면 중심으로 대면적 국유림과 연접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경영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김동하 관리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