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후보(전,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재건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한다.

이에 대해 오중기 후보는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시행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에 보완해야한다. 시행령 차원의 보완도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개정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중기 후보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지고부터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와 지역의 가교를 하며 포항지원 추경을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으나, 여전히 시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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