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A(43)씨와 B(62)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에서, B씨는 같은 달 25일 도산면에서 잡초 소각 등을 하다가 산불을 내 각각 임야 18㏊와 13㏊를 태운 혐의다.시는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많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권정민 기자 jungmini001@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신임 경북 경제부지사 누구? 세계적 SNS 트위터(엑스), 유료화 가능성 솔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대구서 이틀간 1000여명 참여 한동훈, 총선 참패에도 與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 '굳건' “비판기사 냈으니 보도자료 못줘” 예천군 도넘은 언론사 통제 횡포 포항시 동해면·해병대, 지역상생 힘 모아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칠곡군, 독일서 미래 신산업 동향 파악 대경리더스아카데미, 주낙영 경주시장 초빙 특강 '의대교수 사직' 첫 날, 대구 4개 병원 사직 없어 ... 빅5 병원도 '미처리' 尹‧李 영수회담 의제 협상 위한 2차 실무 회동도 난항 ... 회담 성사 일정 '불투명' '고준위특별법' 처리 공감대 형성한 여‧야 ... 5월 통과는 '글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 유치 첫 관문 통과
안동시는 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A(43)씨와 B(62)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에서, B씨는 같은 달 25일 도산면에서 잡초 소각 등을 하다가 산불을 내 각각 임야 18㏊와 13㏊를 태운 혐의다.시는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많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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