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A(43)씨와 B(62)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에서, B씨는 같은 달 25일 도산면에서 잡초 소각 등을 하다가 산불을 내 각각 임야 18㏊와 13㏊를 태운 혐의다.

시는 이들 실화로 아까운 산림이 타고 진화에 많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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