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거나 초인종 누르는 행위 '금물'

-재판부 "전화·문자메시지·천장 두드리기는 허용"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로
-미해결 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진행 등


최근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빈번해졌지만, 해결 과정을 잘 몰라 상당수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층간소음 접수(2020년 1~3월)는 총 268건으로, 2019년 및 2018년 같은 기간 168건·21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층간소음 문제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절차 및 방법 등을 알고 있는 주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응이 과하면 도리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층간소음 고통에 욱해서 과하게 대응하다간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주택 거주자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해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항의·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이 과도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아랫집에서 1년 넘게 직접 항의,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청구한 윗집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현관문 앞에서 직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주거침입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복성으로 우퍼스피커 설치 등으로 이웃에게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신고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서 아랫집 주민의 항의 방법으로 전화·문자메시지·천장 두드리기는 허용하고, 직접 방문·초인종 누르기·현관문 두드리기는 불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은 간헐적이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입증이 까다로워 아랫집에서 직접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줄 경우 층간소음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어, 간접 대응을 조언하고 있다.

◇층간소음 고통… 간접적인 해결방법을 이용하자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다. 관리소에 민원 접수 시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 세대에 전화 또는 대면으로 확인 내용이 전달된다.

재발생 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로 넘어가 신청·상대 세대와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상담이 진행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조정방안 제시와 의견 조율을 거치며, 각 세대에 최우선 요구사항이 전달된다. 2주 후 소음 고충에 대한 피해자의 저감 여부 확인이 진행되며, 재차 조정 및 민원 재신청 여부를 정하게 된다.

1차 과정으로 해결이 안될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현장 방문으로 주택구조·갈등원인·갈등정도 등을 파악 후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소음별 저감물품도 제공된다. 또한, 소음측정기 설치로 24시간 측정에 들어가며 분석 결과를 유선 안내 후 상담이 끝난다.

끝끝내 미조율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분쟁조정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1분 평균 낮 40데시벨, 밤 35데시벨 이상을 기준, △피해기간 6개월 이하 5데시벨 미만 초과 시 31만2천원 △6개월 이하 5~10데시벨 초과 시 52만원 △6개월 이하 10~15데시벨 초과 시 74만1천원으로, 피해기간과 데시벨 초과량에 따라 상이하며 △3년 이하 10~15데시벨 초과 시에는 109만2천원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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