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월25일까지 화단조성사업 등 실시
이번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 사업은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로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도로변 화단 조성,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김주수 군수는 “특별공공근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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