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게 임산물채취절차, 요령, 허가 및 양여, 채취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양여 신청 관련 규제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되었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임산물의 양여로 농번기 산촌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채취원들에게 당부했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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