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울릉군 16.93% 도내 최대 상승, 구미시 최저 상승'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부동의 1위'인 포항 죽도동 개풍약국, 청도군 운문리 산이 최저지가를 기록했으며 울릉군 지역 공시지가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구미시는 최저 상승을 보였다.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4.89% 상승(2019년 6.40%)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 변동률 5.95%보다 1.06%p 낮았다.

전국 시도별 상승 순위 중 서울(8.25%), 광주(7.26%), 대구(7.03%), 부산(6.15%), 대전(5.99%), 전남(5.72%), 경기(5.48%) 등에 이어 8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울릉군 16.93%, 군위군 10.26%, 봉화군 8.56%, 경산 7.29%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울릉공항 사업 확정, 관광인프라 구축, 군위군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슈 및 농촌중심 전원주택 개발 수요,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경산시는 대임지구개발 기대심리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도내 최저 상승지역인 구미시는 1.27%로 전국 및 경북 평균을 밑돌았으며 이는 지역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1천320만원/㎡(평당 4천363만6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1번지(임야, 자연림)로 193원/㎡(평당 638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00번지(대)로 1억9천90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는 등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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