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대구서 이틀간 1000여명 참여 신임 경북 경제부지사 누구? 세계적 SNS 트위터(엑스), 유료화 가능성 솔솔 포항시 동해면·해병대, 지역상생 힘 모아 한동훈, 총선 참패에도 與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 '굳건' “비판기사 냈으니 보도자료 못줘” 예천군 도넘은 언론사 통제 횡포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경산프리미엄 쇼핑몰, 한강 이남 최고 아웃렛 만들것" 대구시의회,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제동 … 김승수 의원 "현명한 결정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윤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술, NO"... 대구 달서구에도 '금주구역' 공원 생긴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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