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0만 도시서 50만 확대 청신호…포항시 50만 붕괴 위기 대책마련에 부심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7월 초에는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지만, 포항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기준 포항의 인구는 50만5천200여 명으로 5년 사이 1만4천명이나 줄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례시 혜택을 보지못할 수도 있다.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앞으로 2, 3년 뒤에는 포항 인구는 5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인구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위원 20명 내외가 포함된 인구정책위원회를 7월 중 구성하고 주소이전 장려금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대응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율동·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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