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

경북도가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업 시작 3주가 지난 5월 30일 현재 당초 사업목표(6만8천건) 대비 79% 수준인 5만4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 카드수수료를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7월말까지 홈페이지(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구축했다.

또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도입,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