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를 부양할 노동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실질적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나타났다.

보통 직장인들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보았을 때 11.1년을 초과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다. ‘실질적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를 말한다.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는 실질적 은퇴연령이 72.3세, 칠레 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갈 68.4세로 평균은 64.2세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정년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는 한국이었다. 경제 활동 인구의 역할을 다하고 난 후에도 노동시장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평균 69.8세로 OECD 국가 중 칠레 70.4세 다음으로 2위였다. 여성의 OECD 실질적 은퇴 평균연령은 63.1세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실제 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처럼 “은퇴 이후에 연금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행 연금 제도로 생활할 수 있는 노령층은 제한적”이며, “연금 자체도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라 노후에도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복지대책으로 정년 후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국가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실질적 은퇴연령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사회구조를 재편성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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