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칠곡군 장애인복지관제공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됐다.

복지관은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 등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와 함께 교육 진행을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식 관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차별을 줄이고,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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