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감시·신고 일상화, 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처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코로나포비아’가 늘어나면서 시민감시운동도 불붙고 있다. 시민들끼리 서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고 지자체별 신고창고도 다양화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시민신고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 19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건수는 총 1만2539건이다. 특히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해 18일 이후에는 신고 건수가 1000건이 넘게 들어왔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관련 신고 또한 느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난 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들어온 교회 대면 예배 신고가 8월 21일에 39건, 22일 54건, 23일 109건, 24일 39건, 25일 12건에 달한다. 5일간 앱으로만 신고된 사례가 253건이다.

또 서울경찰청에는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들어온 신고가 128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56건 꼴이다.

대구시도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8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으로 지정했고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미착용자에 대한 시민신고창구도 운영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시민 신고운동도 정착할 전망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집합금지명령위반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경찰이 총 385건을 수사하고, 이 중 198건은 기소 송치해 6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음식점 및 카페 방문자의 감염사례를 예방하고,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착용업소에 대한 시민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9천987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의 눈으로 마스크 미착용사례가 있는지 위반사항을 전화로 접수받는다. △1차 위반 시는 접수한 기관에서 전화독려 △2차 위반 시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의 현장방문 지도 △3차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신고제도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두려움을 조장해 시민간 갈등을 유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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