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혜택은 늘리고 병원비 부담은 감소시키고"

▲ 복주회복병원 재활치료실 모습. /인덕의료재단 제공
 인덕의료재단(안동 복주요양병원, 예천 경도요양병원)이 뇌졸중과 척수질환, 파킨슨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주회복병원을 안동에 개원했다.

인덕의료재단은 복주요양병원의 일부를 종별 전환해 일반 병원인 복주회복병원으로 개원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간병비와 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병원인 회복병원에서는 병실료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주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 기준으로 간병비 90만원과 상급병실료 1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120만원 등 월 3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반해 새로 개원한 복주회복병원은 4인실 병실료와 간병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50만원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10단계로 나누어 2020년 기준 월 최대 582만원까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26개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는 남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병원 두 곳만 지정돼 경북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윤환 이사장은 “뇌졸중(중풍) 및 척수손상 환자들은 초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내과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된 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특히 발병 후 6개월 내 재활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북지역에는 집중적인 재활을 받을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이 컸는데 특희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며 "이번 회복병원 개원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적은 비용 부담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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