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혜택은 늘리고 병원비 부담은 감소시키고"
인덕의료재단은 복주요양병원의 일부를 종별 전환해 일반 병원인 복주회복병원으로 개원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간병비와 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병원인 회복병원에서는 병실료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주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 기준으로 간병비 90만원과 상급병실료 1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120만원 등 월 3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반해 새로 개원한 복주회복병원은 4인실 병실료와 간병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50만원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10단계로 나누어 2020년 기준 월 최대 582만원까지)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26개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는 남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병원 두 곳만 지정돼 경북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윤환 이사장은 “뇌졸중(중풍) 및 척수손상 환자들은 초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내과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된 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특히 발병 후 6개월 내 재활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북지역에는 집중적인 재활을 받을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이 컸는데 특희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며 "이번 회복병원 개원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적은 비용 부담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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